공지사항

202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5-22
  • 조회 : 37895

[202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가 1:1 주거상담, 서류작성, 입주적응지원까지 도와드립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부터 입주지원까지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31231일까지

 

신청자격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50%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월평균

소득기준

2,347,718(70%)

3,003,225(60%)

3,359,099(50%)

3,811,028(50%)

4,020,246(50%)

                                                                * 자산기준: 25,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지원내용: 주거상향지원 상담, 비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정착지원

 

신청 및 문의사항: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독정이로 95, 3층 주택관리과) 880-4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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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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