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가 1:1 주거상담, 서류작성, 입주적응지원까지 도와드립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부터 입주지원까지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자격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50% 이하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월평균
소득기준 |
2,347,718원(70%) |
3,003,225원(60%) |
3,359,099원(50%) |
3,811,028원(50%) |
4,020,246원(50%) |
* 자산기준: 2억 5,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지원내용: 주거상향지원 상담, 비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정착지원
■ 신청 및 문의사항: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독정이로 95, 3층 주택관리과) ☎880-48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