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 2023-07-25
  • 조회 : 13455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안내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모두충족]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거주 무주택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기혼자의 경우 연소득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신혼부부가 아닌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7. 26. ~ 12. 31.[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통한 온라인 신청(8.1.부터 가능)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신청

 -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대리신청: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제출

 

문 의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032-880-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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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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