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모두충족]
○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거주 무주택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기혼자의 경우 연소득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신혼부부가 아닌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7. 26. ~ 12. 31.[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통한 온라인 신청(8.1.부터 가능)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신청
-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대리신청: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제출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제출 |
□ 문 의
○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 032-880-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