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024-01-30
  • 조회 : 865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등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아래와 같이 지원해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분리수거대 사양: ()500 * (길이)2000 * (높이)850 (mm)

 분리배출 품목: 플라스틱, 투명페트병, 비닐류, 병류, 캔류

 신청기간: 연중 (물품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건물, 유치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신청조건

구 분

주거지역(소규모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유치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신청조건

·관리인 선임 필수

·설치장소 확보:

최소 3.5m * 0.7m

(주차선 내 설치 불가)

·단독 건물 (상가 X)

·관리인 선임 필수

·설치장소 확보:

최소 3.5m * 0.7m

(주차선 내 설치 불가)

지원사항

분리수거대 1, 비닐봉투 200

(분리수거대 배부 최초 1회에 한하여 배부하며,

추가적인 그물망, 비닐봉투는 사용자가 부담)

제출서류

신청서 1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서류 제출 (첨부파일 )

 주의사항

    - 반드시 전담관리인을 선정하여 청결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체 처분하지 마시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철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열린행정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