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등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아래와 같이 지원해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분리수거대 사양: (폭)500 * (길이)2000 * (높이)850 (mm)
○ 분리배출 품목: 플라스틱, 투명페트병, 비닐류, 병류, 캔류
○ 신청기간: 연중 (물품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건물, 유치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 신청조건
구 분 |
주거지역(소규모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
유치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
신청조건 |
·관리인 선임 필수
·설치장소 확보:
최소 3.5m * 0.7m
(주차선 내 설치 불가) |
·단독 건물 (상가 X)
·관리인 선임 필수
·설치장소 확보:
최소 3.5m * 0.7m
(주차선 내 설치 불가) |
지원사항 |
분리수거대 1대, 비닐봉투 200매
(분리수거대 배부 최초 1회에 한하여 배부하며,
추가적인 그물망, 비닐봉투는 사용자가 부담)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서류 제출 (첨부파일 有)
○ 주의사항
- 반드시 전담관리인을 선정하여 청결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체 처분하지 마시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철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