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체외수정시술) 지원 횟수 확대 안내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24-02-01
  • 조회 : 413

2024년 2월 1일자로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횟수 확대 되어 안내드립니다.



대 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사실혼 포함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확대내용: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및 시술종류별 횟수 제한 폐지

 

   - 주요변경(확대) 내용


구분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지원금액

44세 이하

45세 이상

당초

체외수정

신선배아

19

1회 최대 110만원

1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

1회 최대 50만원

1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

1회 최대 30만원

1회 최대 20만원

(null)

확대

체외수정

신선배아

20

1회 최대 110만원

1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회 최대 50만원

1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

1회 최대 30만원

1회 최대 20만원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24.2~)에 따라 보건소 지원 횟수 확대



자세한 사항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8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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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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