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자로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횟수 확대 되어 안내드립니다.
❍ 대 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사실혼 포함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확대내용: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및 시술종류별 횟수 제한 폐지
- 주요변경(확대) 내용
구분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당초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1회 최대 110만원 |
1회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1회 최대 50만원 |
1회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1회 최대 30만원 |
1회 최대 20만원 |
|
확대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회 최대 110만원 |
1회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회 최대 50만원 |
1회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1회 최대 30만원 |
1회 최대 20만원 |
※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24.2월~)에 따라 보건소 지원 횟수 확대
자세한 사항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80-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