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찾아갑니다!!
지역민생. 경제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선하고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연중 수시
▶ 운영절차: 규제신고 → 현장방문 → 소관부서 검토 → 결과회신
▶ 답변회신: 방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대상: 관내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회, 단체·센터·협회 등
▶ 신고내용
1)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법령, 조례 등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
2) 규제는 아니지만 기업활동에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기관의 정책수립 및 집행, 제도 등에 관련된 내용
※ 제외분야: 형사, 과징금, 과태료, 국방안보, 방위사업, 조세의 종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 신고방법: 첨부파일 기업 규제애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제출(FAX 032-880-4851)
▶ 문 의 처: 미추홀구 기획예산실 평가팀(☎ 032-880-5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