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의훈련]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2단계) 시행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작성일 : 2024-11-14
  • 조회 : 60

시행기간 : 2024. 11. 15.() 06~14(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발령유형 : 재난위기경보 '주의' 단계발령

  

주요 조치사항

 

[실제훈련]

 

- 의무 대기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단축(25~30% 감축)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1개소 이상 실제훈련)

 

- 관급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노후 건설기계 제한(1개소 이상 실제훈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홍보·안내 위주로 실시, 출입제한 미시행)

 

- 도로 청소차량(살수, 노면, 분진흡입) 3~4회 이상 확대 운영

 

 

 

[서면훈련]

 

- 발전소 상한 제한

  

- 관용(공용)차량 전면 제한

 

- 민간공사장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 50%이상 조정

 

- 팔미도 등대기점 20해리 이내 4개 선종 선박 감속운항 권고

 

- 항만·공항 특수차량 운행속도 제한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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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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