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기간 : 2024. 11. 15.(금) 06~14시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발령유형 : 재난위기경보 '주의' 단계발령
□ 주요 조치사항
[실제훈련]
- 의무 대기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단축(25~30% 감축)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1개소 이상 실제훈련)
- 관급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노후 건설기계 제한(1개소 이상 실제훈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홍보·안내 위주로 실시, 출입제한 미시행)
- 도로 청소차량(살수, 노면, 분진흡입) 3~4회 이상 확대 운영
[서면훈련]
- 발전소 상한 제한
- 관용(공용)차량 전면 제한
- 민간공사장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 50%이상 조정
- 팔미도 등대기점 20해리 이내 4개 선종 선박 감속운항 권고
- 항만·공항 특수차량 운행속도 제한 권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