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확대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작성일 : 2024-12-12
  • 조회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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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제한지역 :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 (중점단속지역)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제한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 2 (, 대기온도 영상 5미만이거나 영상 25이상 시 허용시간 5)

* (공회전 제한 미적용) 대기온도 0미만이거나 영상 30이상 시

 

과태료 :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문의 :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880-4344) 또는 미추홀콜센터(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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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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