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불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안 산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2. 공고기간 : 2024. 12. 23. ~ 2025. 1. 7.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취소사유 |
처분내용 |
반송일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원*룡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2길 ** |
장애재판정 불이행 |
장애등록
취소 |
2024.12.19. |
폐문부재 |
정*진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3길 ** |
장애재판정 불이행 |
장애등록
취소 |
2024.12.19. |
폐문부재 |
4. 청문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87 안산시청 제2별관 2층 청문실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장애정도심사 서류 미제출
6. 청문 시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