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 절차 안내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5-02-13
  • 조회 : 118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CSO)가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접수처: 미추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3층 의약관리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25)


 ○  수수료: 10,000원 / 변경신고: 5,000원


 ○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붙임 1]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 [붙임2]
   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2시간 동영상 수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에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수강 신청 및 해당 과정 이수
   4. 사업자등록증(영업소 소재지와 관할 소재지 일치 확인)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4]
   6. 대표자 신분증


  [법인사업자]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붙임 1]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 [붙임2]
   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2시간 동영상 수료) - 대표자
   4. 사업자등록증(영업소 소재지와 관할 소재지 일치 확인)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4]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법인인감증명서
   8.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추가서류]


   1. 위임장 [붙임3]
   2. 대리인 신분증


 ○ 교육 관련 안내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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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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