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알림」
○ 융자기간: 2025. 2. 17.~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3억원(식품진흥기금)
○ 융자대상 및 한도
구 분 |
융자대상 |
한도액 |
담보조건 |
○ 육성자금
* 위생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2천만원 |
은행여신
규정준수 |
○ 시설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
3천만원 |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
3천만원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천만원 |
○ 융자기간: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 1%
○ 구비서류: [육성자금] 신청서,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추가)
[시설개선자금] 신청서,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 시행일자: 2025. 2. 17.(월)
○ 문 의: ☎ 880-5703(미추홀구청 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