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본예산)

  • 예산규모

    (단위: 천원)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본예산) - 구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076,709,209 100.00% 1,003,495,007 100.00% 73,214,202 7.30%
    일반회계 1,039,560,971 96.55% 984,004,493 98.06% 55,556,478 5.65%
    특별회계 37,148,238 3.45% 19,490,514 1.94% 17,657,724 90.60%
    기타특별회계 37,148,238 3.45% 19,490,514 1.94% 17,657,724 90.6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1,319,409 1.05% 10,969,005 1.09% 350,404 3.19%
    의료금여기금특별회계 1,623,059 0.15% 1,246,895 0.12% 376,164 30.17%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4,205,770 2.25% 7,274,614 0.72% 16,931,156 232.74%
  • 예산총칙
    •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계 1,076,709,209 32,301,276
      일반회계 1,039,560,971 31,186,829
      특별회계 37,148,238 1,114,447
      기타특별회계 37,148,238 1,114,447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1,319,409 339,582
      의료금여기금특별회계 1,623,059 48,692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4,205,770 726,173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35,081천원으로 한다.
    • 제 6 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0,2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일반회계

이월조서

특별회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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