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본예산)

  • 예산규모

    (단위: 천원)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본예산) - 구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951,416,220 100% 876,065,289 100% 75,350,931 8.6%
    일반회계 933,956,376 98.16% 860,418,355 98.21% 73,538,021 8.55%
    특별회계 17,459,844 1.84% 15,646,934 1.79% 1,812,910 11.59%
    기타특별회계 17,459,844 1.84% 15,646,934 1.79% 1,812,910 11.5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9,282,050 0.98% 7,299,637 0.84% 1,982,413 27.16%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7,113,194 0.75% 7,006,532 0.8% 106,662 1.5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64,600 0.11% 1,340,765 0.15% -276,165 -20.6%
  • 예산총칙
    •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계 951,416,220 28,542,487
      일반회계 933,956,376 28,018,691
      특별회계 17,459,844 523,795
      기타특별회계 17,459,844 523,79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9,282,050 278,462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7,113,194 213,39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64,600 31,938
    • 제 2 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537,912천원으로 한다.
    • 제 6 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9,5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일반회계

이월조서

특별회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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