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신청서 및 대리수령 위임장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80-5317~8
작성일 2022-01-26 내용 식품위생법 상의 위생분야에 종사하고자 건강진단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불가, 사진불가) 수수료 3,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1. 민원실 접수 2. 검사 3. 결과 발급
검사항목 가. 공통검사 (식품위생업 종사자 등)_________ 1) 장티푸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___ 나. 추가검사 (유흥업소 종사자)______________ 1) 매독 2) HIV 3) 그 밖의 성병검사(S.T.D, 클라미디아)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신분증 필참(사본 불가, 사진 불가) 대리수령 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필수
서식 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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