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880-53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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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13 | 내용 |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의무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신청 민원 |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청소년증 등(사본 불가, 사진 불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불가) | 수수료 | 3,000원 |
| 유효기간 | 식품위생 분야(1년), 학교급식 분야(6개월), 유흥 분야(3개월) | 처리절차 | 1. 민원실 신청서 접수 2. 검사(방사선실, 검사실) 3. 결과서 발급(민원실) |
| 검사항목 | 1. 식품위생 및 학교 급식 분야 종사자(① 장티푸스, ② 파라티푸스, ③ 폐결핵) 2. 유흥 분야 종사자(① 매독, ② HIV, ③ 임질, ④ 클라미디아감염증)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1. 본인 수령 시 : 신분증(사진 불가, 사본 불가) 2. 대리 수령 시 : ① 위임장, ② 대리인 신분증, ③ (발급 대상자) 신분증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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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2. 성매매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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