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청서 및 대리수령 위임장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80-5316~8
작성일 2026-03-13 내용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의무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신청 민원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청소년증 등(사본 불가, 사진 불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불가) 수수료 3,000원
유효기간 식품위생 분야(1년), 학교급식 분야(6개월), 유흥 분야(3개월) 처리절차 1. 민원실 신청서 접수 2. 검사(방사선실, 검사실) 3. 결과서 발급(민원실)
검사항목 1. 식품위생 및 학교 급식 분야 종사자(① 장티푸스, ② 파라티푸스, ③ 폐결핵) 2. 유흥 분야 종사자(① 매독, ② HIV, ③ 임질, ④ 클라미디아감염증) 발급 위치
발급 안내 1. 본인 수령 시 : 신분증(사진 불가, 사본 불가) 2. 대리 수령 시 : ① 위임장, ② 대리인 신분증, ③ (발급 대상자) 신분증
서식 파일
서식 예시

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2. 성매매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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