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신청서 및 대리수령 위임장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80-5316~8
작성일 2024-03-06 내용 식품위생법 상의 위생분야에 종사하고자 건강진단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불가, 사진불가) 수수료 3,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1. 민원실 접수 2. 검사 3. 결과 발급
검사항목 가. 식품위생업 종사자 등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나. 유흥업소 종사자 1) 매독 2) HIV 3) 그 밖의 성병검사(임질, 클라미디아)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신분증 필참(사본 불가, 사진 불가) 대리수령 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필수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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