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880-53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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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06 | 내용 | 식품위생법 상의 위생분야에 종사하고자 건강진단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1) 신분증 (사본 불가, 사진불가) | 수수료 | 3,000원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1. 민원실 접수 2. 검사 3. 결과 발급 | |
검사항목 | 가. 식품위생업 종사자 등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나. 유흥업소 종사자 1) 매독 2) HIV 3) 그 밖의 성병검사(임질, 클라미디아) | 발급 위치 | |
발급 안내 | 신분증 필참(사본 불가, 사진 불가) 대리수령 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필수 | ||
서식 파일 | |||
서식 예시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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