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43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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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12 | 내용 |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폐업하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1)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원본 2) 전체품목제조신고증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 수수료 | 없음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발급 안내 | |||
서식 파일 | |||
서식 예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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