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신고
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880-7455
작성일 2021-06-03 내용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사업소분)과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지방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 1) 주민세(사업소분) : 건축물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사업장의 경우) 사본 2) 주민세(종업원분) : 급여대장 사본 1부 나. 제출처 : 세무1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 지방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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