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

자동차의신규 등록 및 기타 도로의 운행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한적, 일시적으로 임시운행 허가 신청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소유권 증빙서류
    •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 말소차 : 말소사실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록비용

  • 1,800원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95
  • 최종수정일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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