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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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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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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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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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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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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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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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견인보관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22(학익동) (☎032-225-0263)
견인 이동
- 견인 시간 : 평일은 07:00~18:00 견인을 원칙으로 함
- 단,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말‧공휴일도 견인 가능
- 견인 대상 :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중 단속원이 『견인대상차량』으로 지정된 차량 단, 견인전에 운전자(소유자)가 차량을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만 부과
견인비용
- 대행 비용 : 견인료 + 보관료
-
대상 차량별 견인료 및 보관료
대상 차량 |
견인료 |
보관료 |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
추가요금 (매 KM 증가 시) |
최초 30분까지 |
15분 초과마다 |
24시간 이후 |
2.5톤 미만 |
30,000원 |
1,000원 |
1,000원 |
500원 |
10,000원 |
2.5톤 이상 6.5톤 미만 |
35,000원 |
1,400원 |
1,000원 |
500원 |
10,000원 |
6.5톤 이상 |
50,000원 |
2,500원 |
1,000원 |
500원 |
10,000원 |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최종수정일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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