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견인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처리 절차

  1. 스티커 발부
  2. 견인 이동
  3. 보관
  4. 반환 창구
  5. 소송비용 부과
  6. 소송비용 납부
  7. 반환

견인보관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22(학익동) (☎032-225-0263)

견인 이동

  • 견인 시간 : 평일은 07:00~18:00 견인을 원칙으로 함
  • 단,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말‧공휴일도 견인 가능
  • 견인 대상 :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중 단속원이 『견인대상차량』으로 지정된 차량 단, 견인전에 운전자(소유자)가 차량을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만 부과

견인비용

  • 대행 비용 : 견인료 + 보관료
  • 대상 차량별 견인료 및 보관료
    대상 차량 견인료 보관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KM 증가 시)
    최초 30분까지 15분 초과마다 24시간 이후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1,000원 500원 1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35,000원 1,400원 1,000원 500원 10,000원
    6.5톤 이상 50,000원 2,500원 1,000원 500원 10,000원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최종수정일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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