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를 상당기간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
-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인근에 차주 및 점유자가 있을경우 해당 아님
처리절차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를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만원)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만원)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1.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호 |
20 |
20 |
30 |
2.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
100 |
100 |
150 |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36
- 최종수정일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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