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대상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를 상당기간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
  •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인근에 차주 및 점유자가 있을경우 해당 아님

처리절차

신고후 현장확인 이동명령 스티커부착시 자진처리명령서 발송을 해서 소유자 자진이동시 이동완료 종결처리(범칙금 없음)만약 명령불응시 범칙자로 인정후 강제견인 명령서발송 후 공시송달공고(공시송달:20일,공고:14일후 직권말소)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를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만원)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만원)
승용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1.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호
20 20 30
2.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36
  • 최종수정일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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