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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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기준 위반 차량
- 방향지시등 청색, 후미등착색(코팅), 후등화클리어(탈색)
- 불법등화(LED 등화, 주변 깜빡이등, 서치라이트, 네온사인 등)
- 철체보조범퍼창착, 엔진 보넷 후드업, 차대번호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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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차량
- 핸들 직경 임의 변경, 모모 핸들 또는 우드 핸들 설치
- 적재함 겨벽 및 보호봉 제거, 소음기 임의변경, 타이어 외부 돌출
- HID(방전식전구) 전조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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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판 위반 차량
- 봉인 탈락(정지 중, 운행 중), 봉인 훼손, 등록 번호판 가림(고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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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차 운행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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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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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처분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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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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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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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료 체납자
압류 등록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 절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구조변경 신청, 승인 및 승인서를 교부받음
- 구조변경 작업 의뢰, 구조변경 작업 완료 증명서 교부(자동차 정비 사업자)
- 구조변경 신청 :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 등록증 교부 : 구조변경 내용 기재
- 구조변경 결과 보고 (교통안전공단 구청)
- 취득세 (구조변경 가액의 2%) - 구청
- 등록세 (7,500원) - 교통안전공단에 납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33
- 최종수정일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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