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대상

  • 안전 관리기준 위반 차량
    • 방향지시등 청색, 후미등착색(코팅), 후등화클리어(탈색)
    • 불법등화(LED 등화, 주변 깜빡이등, 서치라이트, 네온사인 등)
    • 철체보조범퍼창착, 엔진 보넷 후드업, 차대번호 훼손
  • 불법구조변경 차량
    • 핸들 직경 임의 변경, 모모 핸들 또는 우드 핸들 설치
    • 적재함 겨벽 및 보호봉 제거, 소음기 임의변경, 타이어 외부 돌출
    • HID(방전식전구) 전조등 설치
  • 등록 번호판 위반 차량
    • 봉인 탈락(정지 중, 운행 중), 봉인 훼손, 등록 번호판 가림(고의 포함)
  • 무등록 이륜차 운행
    • 무등록 운행, 등록 번호판 미부착

처리 절차

  1.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
  2.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처분 사전 예고
  3. 과태료 부과
  4.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5. 과채료 체납자
    압류 등록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 절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구조변경 신청, 승인 및 승인서를 교부받음
  • 구조변경 작업 의뢰, 구조변경 작업 완료 증명서 교부(자동차 정비 사업자)
  • 구조변경 신청 :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 등록증 교부 : 구조변경 내용 기재
    • 구조변경 결과 보고 (교통안전공단 구청)
    • 취득세 (구조변경 가액의 2%) - 구청
    • 등록세 (7,500원) - 교통안전공단에 납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33
  • 최종수정일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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