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안내

토지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
  • 대상 토지
    • 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 수수료 : 필지당 1,400원(수입증지)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 토지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경우
    • 수수료 : 합병 전 1,000원(수입증지)
  •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경우
    • 수수료 : 필지당 1,000원(수입증지)
  •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처리 후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신청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수수료 : 필지당 1,400원(수입증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최종수정일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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