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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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
- 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 수수료 : 필지당 1,400원(수입증지)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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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경우
- 수수료 : 합병 전 1,000원(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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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경우
- 수수료 : 필지당 1,000원(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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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처리 후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신청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수수료 : 필지당 1,400원(수입증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최종수정일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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