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열람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조사

개별공시지가는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는 무관함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 (국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
  •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 등록, 지목변경, 국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20일간)

  • 열람
    •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검증을 거쳐 열람 실시(20일간)
    • 열람 장소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1월 1일 기준(7월 1일 기준)
    • 의견 제출 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 방법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의견제출서(붙임 1) 서식에 기재
  •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 공시일 : 4월 30일(1월 1일 기준), 10월 31일(7월 1일 기준)
  • 공시사항 : 개별지 지번 및 결정가격
  • 열람 장소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제출 방법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붙임 2)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서 (붙임 2)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880-4241
  • 최종수정일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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