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조사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는 무관함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 (국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신규 등록, 지목변경, 국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20일간)
열람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검증을 거쳐 열람 실시(20일간)
열람 장소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1월 1일 기준(7월 1일 기준)
의견 제출 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출 방법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의견제출서(붙임 1) 서식에 기재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