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제도란?
-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 청구
신청대상
- 신청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은 해당없음)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
※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제외
*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방법
-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추홀구청 세무과 제출
- (절차) 불복신청서 접수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충족여부 검토 → 광역시장이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보) → 불복업무 대리 수행
신청서식*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32-880-4632
- 최종수정일 : 2025-03-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