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도 안내
(2024.8.1. 기준)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도 운영 안내를 구분, 작성한 표
구분 |
안전신문고(6대 불법주·정차) |
안전신문고(기타 불법주·정차) |
신고 대상지역 |
- 소방시설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적색노면 표시 소방시설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교통안전표지: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판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선 또는 복선)
- ※ 교통안전표지 및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 표시가 없는 소방시설은 기타 불법 주정차로 신고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교차로 모퉁이 중 아파트‧건물 진입로는 불인정
-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표지판 주변 또는 노면 버스정차박스 내 침범의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는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에 차량바퀴가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정지 상태 차량
- 보도(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 (인도와 사유지 일부 걸쳐 주정차한 차량은 제외이나 차체가 장애유도블럭을 침범하거나 좁은 보도 대부분을 막아 보행자 통행이 어려운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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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노면 표시구간(주·정차 금지구역)
- ※ 신설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시설물 정비 및 계도기간 중에 있는 구역은 신고대상지역 제외
- 안전지대
- 교통안전표지와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 표시가 없는 소방시설
- 이중주차
-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한 자동차 등에 연접하여 이중주차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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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 |
-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
(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
- 주변배경, 차량번호, 위반사실이 모두 식별 가능해야 함
(1차‧2차 사진에서 신고차량의 차체가 모두 찍혀야 함)
- 사진시차: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 2장
- ※ 주변 정황 추가사진은 시차 간격 필요없음
- ※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야만 함
- ※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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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
(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
- 주변배경, 차량번호, 위반사실이 모두 식별 가능해야 함
(1차‧2차 사진에서 신고차량의 차체가 모두 찍혀야 함)
- 사진시차: 5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 2장
- ※ 주변 정황 추가사진은 시차 간격 필요없음
- ※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야만 함
- ※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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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운영 시간 |
- 신고기한: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24시간 (주말, 공휴일 포함)
- 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00~20:00 (주말, 공휴일 제외)
- 보도(인도)
: 평일 07:00~21:00 (평일 11:00~14:00, 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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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 평일 07:00~21:00
(평일 11:00~14:00, 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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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
-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승합차 130,000원)
- 6대 불법주정차 구역 소화전 80,000원(승합차 90,000원)
- 그 외 지역 40,000원(승합차 50,000원)
- ※ 동일지역에서 동일차량을 반복신고하는 경우 무분별한 신고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신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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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내용은 미추홀구 기준이며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7324
- 최종수정일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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