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2022. 1. 27. 시행)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시민재해란?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32-880-4641
- 최종수정일 : 2024-02-2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