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환급
- 지방세의 착오부과, 이중납부, 정산환급 등에 의해 발생된 [더 낸 세금]을 인터넷으로 조회 및 신청하여 납세자 본인의 은행계좌로 수령가능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충당처리 후 과오납금 환부)
- 과오납 환부 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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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32-880-4631
- 최종수정일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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