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환급

과오납환급

  • 지방세의 착오부과, 이중납부, 정산환급 등에 의해 발생된 [더 낸 세금]을 인터넷으로 조회 및 신청하여 납세자 본인의 은행계좌로 수령가능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충당처리 후 과오납금 환부)
  • 과오납 환부 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위택스 환급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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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32-880-4631
  • 최종수정일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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