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의 사용규제
-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확대·강화 시행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것은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
- 1회용 우산 비닐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홍보물 다운로드
업종별 준수사항을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으로 정리한 표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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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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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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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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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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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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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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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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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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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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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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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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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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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규제 대상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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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ㆍ젓는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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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32-880-4357
- 최종수정일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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