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의 사용규제

  •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확대·강화 시행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것은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
  • 1회용 우산 비닐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홍보물 다운로드
    업종별 준수사항을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으로 정리한 표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2. 규제 대상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 2022년 11월 24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ㆍ젓는 막대
  •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분사항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환경부, 2023. 11월 기준)

      가이드라인 PDF 다운로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32-880-4357
  • 최종수정일 : 2024-03-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열린행정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