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의 사용규제
-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확대·강화 시행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것은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
- 1회용 우산 비닐
※ 2022.11.24.일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1회용품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 1회용 우산비닐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홍보물 다운로드
업종별 준수사항을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으로 정리한 표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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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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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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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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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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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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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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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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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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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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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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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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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
-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상례(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3.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유통을 막는 것)
- 4.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 5.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 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재질별로 분리·수거 후 회수된 폐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재활용 관련 계약서 및 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 6.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 7.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ㆍ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ㆍ쇼핑백
- 망사ㆍ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ㆍ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다만, 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분사항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환경부, 2022. 10월 기준)
가이드라인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