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융자지원 규모
융자지원 대상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제한업체
- 유흥·향락업소(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인천광역시 또는 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업체와 미추홀구 경영 자금 기 수혜자
- 행정처분 업체는 처분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제외
- 지방세 체납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운수업 중 지입차량 개인사업자 및 건설업 중 건설기계 대여 지입차량 개인사업자 등 제외
- 영업개시일 6개월 미만인 업체
융자조건
- 융자금액 : 소기업·소상공인 3천만 원 이내
-
융자 기간 및 조건
융자조건 - 구분, 미추홀구청, (사)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청 |
(사)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
3년(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4년(1년 거치 6회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
4년 이내(원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대출금리 : 시중금리 적용(구 지원 이율 2%)
- 대출취급 기한 : 지원 결정 통보 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은행 :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889-3611)-미추홀구청분 접수 (사) 함께하는 인천사람들(032-873-3800)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자금 사용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특례보증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889-36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1(주안동)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최종수정일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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