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신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신고한 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또한,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온라인 출생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구분, 신고장소, 관련서류, 유의사항으로 정리한 표
구분 신고장소 관련 서류 유의사항
혼인신고 전국 시(구)‧읍‧면
  • 혼인신고서 1부
    • 증인란(2명): 인적사항 기재,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혼인당사자 신분증, 날인 또는 서명
이혼신고 전국 시(구)‧읍‧면
  • 이혼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날인 또는 서명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미성년 자녀 있을 시 친권협의서 추가 제출
  • 재판이혼: 재판의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1개월 경과 시 송달증명원 추가 제출)
협의이혼: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신고 시 무효
재판이혼: 송달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출생신고 전국 시(구)‧읍‧면 또는 주민등록 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신고인 신분증, 날인 또는 서명
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온라인 출생신고
  • 온라인 출생신고 바로가기
  • 출산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출 필요
  • 출생신고서 작성 및 출생증명서 첨부
  • <미추홀구 관내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한 병원>
    • W여성병원(인천 미추홀구)
    • 아인여성병원(인천 미추홀구)
사망신고 전국 시(구)‧읍‧면 또는 주민등록 동 행정복지센터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증명서 원본 1부
  • 신고인 신분증, 날인 또는 서명
사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입양신고 전국 시(구)‧읍‧면
  • 입양신고서 1부
  •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대상: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입양동의서 1부
    (부모 또는 배우자가 직접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시 생략 가능)
  • 신고인(양친, 양자) 신분증, 날인 또는 서명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날인 또는 서명
개명신고 전국 시(구)‧읍‧면
  • 개명신고서 1부
  •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 신고인 신분증, 개명 후 이름으로 날인 또는 서명
송달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등록부 정정신청 전국 시(구)‧읍‧면
  • 등록부정정신청서 1부
  •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
    (확정판결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날인 또는 서명
송달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관련서식(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31
  • 최종수정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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