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신고한 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또한,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온라인 출생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고장소 | 관련 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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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 전국 시(구)‧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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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 전국 시(구)‧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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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신고 시 무효 재판이혼: 송달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출생신고 | 전국 시(구)‧읍‧면 또는 주민등록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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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온라인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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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전국 시(구)‧읍‧면 또는 주민등록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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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입양신고 | 전국 시(구)‧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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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 전국 시(구)‧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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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등록부 정정신청 | 전국 시(구)‧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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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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