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제도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제한 가능

상담내용

  • 국세·지방세 무료세무 상담
  •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 *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확인 : 인천시(http://etax.incheon.go.kr)와 군·구 누리집 및 미추홀콜센터 (☏ 120)문의
  • 1차 상담: 전화·팩스 또는「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
    •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제한 가능
      • * 마을세무사가 특정일·시간에 전통시장 등 세무 상담 수요가 많은 곳 방문 상담
      • 2차 상담: 1차 상담이후 필요시 마을세무사와 대면상담 가능
  • 인천시 마을세무사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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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를 통한 세금고민 해결법 4단계
1. 세금고민 발생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우선

2.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검색 
연락처 032-120 미추홀콜센터 문의 확인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incheon.go.kr)에서 확인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
홍보자료, 인천광역시 시&군&구 전화 문의 등을 통한 확인

3. 마을세무사와 전화 상담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고민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도 가능
※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4. 세금고민 해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 인천지방세무사회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32-880-4632
  • 최종수정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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