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펫티켓을 지켜주세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사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 소유자 없이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 목줄 착용은 의무사항이며, 줄을 2미터 이내로 단단히 잡고 산책해주세요.
  • 이동장치 사용시 잠금장치로 잠궈주세요.
  •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꼭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 배변처리는 곧바로! 반드시 해주세요.
  •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여 동물등록 및 인식표 착용은 필수입니다.
  • 맹견을 키우신다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으셔야 해요.
  • 맹견은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 맹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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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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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전화번호 : 032-880-4682
  •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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