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변경내용 | 온라인 | 오프라인 | 필요서류 | |
|---|---|---|---|---|
| 정부24 www.gov.kr |
동물보호시스템 www.animal.go.kr |
동물병원 | ||
| 소유자변경 | ○ (현 소유자가 변경신고 후 10일 이내 기존 소유자가 변경신고) |
× | ○ | 동물등록증 |
| 주소, 연락처 변경 | ○ | ○ | ||
| 분실 및 회수 | ○ | ○ | ○ | 동물등록증 |
| 사망 | ○ | ○ | ○ |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 |
| 중성화 여부 | ○ | ○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