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등록대상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등록방법

  • 최초 등록: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 장착(택 1)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1.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목덜미 쪽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잃어버렸을 경우 찾기 쉽고 안전함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착용

동물등록 변경신고

  • 신고기한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날로부터 10일 이내
    • 동물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신고방법을 변경내용, 온라인, 오프라인, 필요서류로 정리한 표
    변경내용 온라인 오프라인 필요서류
    정부24
    www.gov.kr
    동물보호시스템
    www.animal.go.kr
    동물병원
    소유자변경
    (현 소유자가 변경신고 후 10일 이내 기존 소유자가 변경신고)
    × 동물등록증
    주소, 연락처 변경
    분실 및 회수 동물등록증
    사망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
    중성화 여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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