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 편의의 증진 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 신청대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 제외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신청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신청대상
      • 연장: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 제1항 제5호)
      • 연기: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지방세기본법 제83조의 제2항)
    • 신청기한
      • 연장: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 연기: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 신청서식
      지방세세무조사연기 신청서
  • 권리보호요청
    • 요청대상: 세무조사 및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행위
      •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 지연
      • 독촉절차 없이 재산압류
    • 신청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신청대상
      • (징수유예)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 필요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체납처분 유예)
      • 성실납부자(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
      •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유예함으로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
    • 신청서식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처리 절차 및 기간

  1. 신청서접수
    • 납세자
    • 납세자보호관
  2. 검토 및 의견조회
    • 납세자보호관
    • ↓↑
    • 세무과
  3. 결과 통보
    • (납세자보호관→민원인)
    • 고충민원: 14일 이내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7일 이내
    • 권리보호요청: 7일 이내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7일 이내

(☎)미추홀구 감사실 납세자보호관 (032-880-5971)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실
  • 전화번호 : 032-880-5971
  • 최종수정일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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