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개 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사전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발간물의 배포, 구정종합정보센터 운영)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누리집 정보공개책임관

누리집 정보공개책임관을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직위 /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자치 안전행정국장 김은환 032-880-4015
정보공개 담당관 총무과장 박성노 032-880-4032

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 및 접수)

  2. 공개 여부 결정

    (처리부서)

  3.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시 : 인천 미추홀구청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1층)
    • 우편 이용 시 : (우편번호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실 정보공개청구 접수 담당자
    • 팩스 전송 : 032-880-4856
    • 인터넷 : 정보공개시스템 (http://open.go.kr/)
  •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의견 청취
    •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 일시, 장소, 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개 결정 시 공개 일시, 장소, 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 방법을 명시합니다.
    • 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서식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032-880-8711
  • 최종수정일 : 2024-08-1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열린행정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