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공개 방법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시, 공개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화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공개 종류

  • 사본 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 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 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본인 확인

  • 행정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 대리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의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인터넷 정보제공)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 정보공개 내용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청구인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과
  • 최종수정일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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