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구제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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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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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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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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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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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방법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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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결정 이유/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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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 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 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032-880-8711
- 최종수정일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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