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

  •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 취 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
  • 내 용: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출생신고 기간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정보로 국가가 출생 등록

보호출산제

  •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 취 지: 출생통보제 시행됨에 따라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출산 후 익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 내 용: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출산통보제 안내문(1) 출산통보제 안내문(2)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30
  • 최종수정일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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