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 절차
  •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자료
  •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 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 감사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화약·마약·독극물 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에 관한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 입찰 예정 가격
  •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 표, 납세 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사망자에 대한 개인 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 공개 가능한 개인 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 공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032-880-8711
  • 최종수정일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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