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원도심 내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종료 사업지, 소규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등에 주차공유 플랫폼을 설치하여 낮 시간대(유휴시간대) 부설주차장 활용을 통한 주차난 해소

지원기준

민간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지원기준 - 구분, 사업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업기준
지원대상
  •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종료 사업지, 소규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지원조건
  • 1년간 주차공유 플랫폼 기능을 유지 (1년 이내 매매, 증여 등 소유자 변경 시 유지의무 승계)
  • 집합건물일 경우,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 제출(「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지원금액
  • 1면 150만 원
  • 2면 300만 원
  • 3~20면: 추가 1면당 150만 원 범위 내
  • 최대 3,000만 원
지원내용
  • (Iot센서) 번호인식 cctv, 진‧출입 차단기 등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주차시설) 주차시설, 방범시설, 안전시설, 안내판, 포장 등 기타 주차공유에 필요한 사항

처리절차

  1. 사업신청서접수
    (신청자)
    적합여부 검토 및 승인
    (미추홀구)
  2. 공사 시행
    (신청자)
  3.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
    (신청자)
  4. 보조금 지급
    (미추홀구)

유의 사항

  • 의무이행기간 주차장 설치 후 1년간 주차공유 플랫폼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보조금 환수

기타 문의

  • 미추홀구청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팀(☎ 880-4806)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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