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주체 및 기부처

  • 기부주체: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둔 개인만 가능 (법인은 불가)
  • 기부처: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 전국 및 인천 미추홀구 외 거주민: 미추홀구에 기부 가능
    • 미추홀구 주민: 인천시 및 미추홀구에는 기부 불가

기부금액

  • 기부액 한도: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방법

주요혜택

  •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 44%, 2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 제공
    • 예시, 10만원 기부 시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에서 3만 포인트가 적립되며 지급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답례품 선택하여 수령

기부금 운용

  •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문의처

  • 미추홀구청 총무과 자치행정팀 032-880-4123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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