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주체 및 기부처
- 기부주체: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둔 개인만 가능 (법인은 불가)
- 기부처: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 전국 및 인천 미추홀구 외 거주민: 미추홀구에 기부 가능
- 미추홀구 주민: 인천시 및 미추홀구에는 기부 불가
기부금액
- 기부액 한도: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접속
- 오프라인: 전국 NH농협은행 방문
주요혜택
-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 44%, 2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 제공
- 예시, 10만원 기부 시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에서 3만 포인트가 적립되며 지급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답례품 선택하여 수령
기부금 운용
-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문의처
- 미추홀구청 총무과 자치행정팀 032-880-4123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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