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를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 활동 등 자율과 항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 규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행정 규제의 유형

  • 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 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규제 신고 대상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전화번호 : 032-880-5997
  • 최종수정일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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