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 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절차
청구방법
제출서류
행정심판 청구서(증거자료 첨부) 3부
제출처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미추홀구청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 미추홀구청 기획조정실(880-4072) 또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440-2202)로 제출
행정심판 청구 시 유의사항
무효 등 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