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소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기관으로 옴부즈만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이라는 의미로 사전에서는 호민관 또는 민원조정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창설한 이후 핀란드,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 민주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해지는 행정국가화 현상 속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약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특성은 관료의 시각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 서서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게 됩니다.

2016년 8월부터 새롭게 출범한 미추홀구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행정기관과 구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연혁

201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명칭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실
  • 전화번호 : 032-880-4582
  • 최종수정일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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