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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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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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 또는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서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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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운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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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직무
-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 처리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의 조사 · 처리
- 그 밖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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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
-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 청취와 관계서류 열람
- 조사내용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조사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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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을 반려할 수 있는경우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 ·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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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
- 고충민원 접수 후 7일 이내 조사 착수하고 60일 이내 조사종료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통지
- 고충민원 조사 착수(완료)한 경우에는 7일 이내 고충신청인에게 통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실
- 전화번호 : 032-880-4582
- 최종수정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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