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처리절차

고충민원 처리 절차

  1. 고충민원 신청

    인터넷, 방문,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누구든지)

  2. 민원 분류

    담당 위원 지정 후 관련 업무 부서 및 기관 파악과 더불어
    파급ㆍ개선 효과 및 경중을 감안하여 조사 여부 결정
    (단순한 민원 등은 관계 부서에 넘김)

  3. 조사 실시

    60일 이내 조사 완료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4. 조사 결과 확정

    처리 의견서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5. 조사 결과 통지

    청구인, 관계 부서에 7일 이내 통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실
  • 전화번호 : 032-880-4582
  • 최종수정일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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