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문,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누구든지)
담당 위원 지정 후 관련 업무 부서 및 기관 파악과 더불어
파급ㆍ개선 효과 및 경중을 감안하여 조사 여부 결정
(단순한 민원 등은 관계 부서에 넘김)
60일 이내 조사 완료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처리 의견서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청구인, 관계 부서에 7일 이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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