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처리절차

고충민원 처리 절차

  1. 고충민원 신청

    인터넷, 방문,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누구든지)

  2. 민원 분류

    파급ㆍ개선 효과 및 경ㆍ중을 감안하여 정례 회의 안건으로 부의
    (단순한 민원 등은 관계 부서에 넘김)

  3. 조사 여부 결정

    월간 정례 회의 시 조사 여부 결정 및 담당 옴부즈만 지정

  4. 조사 실시

    특별한 경우 외는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 완료

  5. 조사 결과 확정

    월간 정례 회의를 거쳐 옴부즈만 전원 합의제로 조사 결과 확정

  6. 조사 결과 통지

    청구인, 관계 부서에 7일 이내 통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실
  • 전화번호 : 032-880-4585
  • 최종수정일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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