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문,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누구든지)
파급ㆍ개선 효과 및 경ㆍ중을 감안하여 정례 회의 안건으로 부의
(단순한 민원 등은 관계 부서에 넘김)
월간 정례 회의 시 조사 여부 결정 및 담당 옴부즈만 지정
특별한 경우 외는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 완료
월간 정례 회의를 거쳐 옴부즈만 전원 합의제로 조사 결과 확정
청구인, 관계 부서에 7일 이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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