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공표, 국가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함(고용정책기본법 제9조) 개념
추진사업 | 일자리창출목표 | |
---|---|---|
정부부문 | 소계 | 12,308 |
|
|
|
민간부문 | 소계 | 883 |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홈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