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란?
- 자연재해(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 인적재난(종전의 재난관리법 제2조 제1항) +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등 (기본법 제3조 제1호 다목)
자연재해
- 태풍·홍수·호우·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인적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사고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의 피해
국가기반재난
- 에너지, 식ㆍ용수, 정보통신,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 산업단지, 정부 주요 시설 등 국민의 건강, 안전 및 경제적 안위를 확보하고 국가 경제 및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최종수정일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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