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

민방위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대 편성

  • 편성대상
    •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 편성제외 대상
    • 군인(현역병 입영대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포함)
    • 예비군, 경찰, 대학생, 대학원생(석사과정)
    • 등록장애인, 병역 6급 판정자 등

기본교육

  • 교육목적
    • 민방위사태 임무와 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및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 도모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 1년 차 대원(집합교육)
    • 2~4년 차(집합교육 또는 민방위 훈련·자율참여)
  • 교육시기
    • 3월~11월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2회)
  • 교육장소
    • 민방위교육장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교육 참석 가능)
  • 교육시간
    • 연 1회 / 4시간
  • 교육내용
    • 안보(1시간), 실기(3시간)
    • 안보 개념, 자주국방 등 안보교육, 재난·재해 대처 이론·실습교육, 응급처치 요령 등 생활에 필요한 이론·실기교육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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