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신고)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소분. 판매업, 용기. 포장류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위생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 필증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유흥 및 단란주점 허가 시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경유, 협의기관
    • 환경보전과(정화조 확인 대상에 한함)
    • 건설과(원인자부담금 확인 대상에 경우에 한함)
    • 미추홀구소방서(소방, 방화시설의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에 한함)
  • 수수료
    • 수입증지(28,000원), 면허세(27,000원 ~ 67,500원)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최종수정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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