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상호, 소재지 등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이 해야 할 사항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원본 1부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 필증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신고증 원본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 경유․협의기관
    • 환경보전과(정화조 확인 대상에 한함)
    • 건설과(원인자부담금 확인 대상에 경우에 한함)
    • 미추홀구소방서(소방․방화시설의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에 한함)
  •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기타 변경 : 9,300원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44
  • 최종수정일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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