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승계신고

식품관련영업신고 및 허가사항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위생교육이수증(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등록증명원 1부․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계승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 경유, 협의기관
    • 신원 조회 담당 부서(유흥, 단란주점의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수입증지(9,300원), 면허세(27.000원~67.500원)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44
  • 최종수정일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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